본문 바로가기

사회+정보+이슈

불법 채권추심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불법 채권추심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불법 채권추심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비일비재 일어나는게 불법 채권추심이다


빚 진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있듰이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마련이다


물론 빌린돈 제때 이자 따박따박 잘내고

원금 잘 갚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어찌 생각되로만 되겠는가..

하던 사업이 안되서 망할수도 있고..

다니던 회사가 안좋아서 직장을 관둘수도 있고..

집에 아픈사람이 생기면..

또다시 없는게 돈인것을...


그러다 보면 빌린돈 못갚아서 

연체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1차적으로

전화,,문자 연락부터 시작해서

통장압류,,동산,,,부동산 압류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빚을 진 사람이 을일수 밖에 없는 현실...


채권추심에 경우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앞서 말한대로

연락이라던지 압류등은 할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은 불법이다.


불법으로 빚을 독촉하는 불법 채권추심..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불법 채권추심 

몇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1.협박이나 폭행을 하면 안된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신체적 폭행이든 언어 폭행이든 불법 채권추심이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언어 폭력도 안된다


예) 빚 안갚으면 아이들 학교 못다녀

빚 안갚으면 평생 후회한다

밀치거나 때리거나 이런 협박등도 불법 채권추심이다


2.새벽이나 저녁에 찾아오면 안된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2ㆍ3호)

오전 9시~ 오후9시까지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이다

새벽이나 저녁에 집을 찾아가면 안된다.

전화나 우편.이메일등을 통해 사전에 

방문 예고를 해야만 한다.

예고 없는 방문도 불법이다.


3.보증인에게 거짓말 하면 안된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4호)

만약 보증인대출을 사용한 경우

잘 갚고 있는 상태에서 더 빨리 갚으라면서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빚 독촉을 하면 안된다




4. 돈 빌려서 빚 갚으라고 하면 안된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5호)

사채를 사용하라고 한다거나

카드깡,장기매매 보험해지를 통해, 또는

지인에게 빌려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된다


5.가족들에게 알리거나 가족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안된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

가족이나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 안된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알리는것 자체부터가 불법이다



6.안 갚아도 되는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면 안된다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

빚의 유효기간인 채권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채무자의 자녀등이 상속포기를 했을때

빚을 갚으라고 하면안되며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나 

과도한 수수료 부과는 금지되 있다


7.법원이나 검찰,경찰 사칭을 하면안된다

(채권추심법 제11조 제2호)

법원이나 검찰,경찰이 보낸것처럼

문서나 독촉장 문자 메세지등을 보내면 불법이다


8,상중에는 찾아가면 안된다

(채권추심법 제12조 제1호)

영화 같은데 보면 상중인데 돈갚으라고 찾아오며

불법채권추심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중에는 빚을 갚으라고 찾아가면 안된다

가족이 아프거나 상을 당했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자녀 입학식이나 졸업식장에 

찾아가 빚 독촉을 하면 안된다




불법 채권추심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례들이었다

불법 채권추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물론 빚진 사람인 채무자가 을이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갑이라고 하지만

불법 적인 추심은 금지가 되있다...


물론 최초의 대출을 받지 않는것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사람이 살다보면 대출을 받아야 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된다...


대출을 받으면 잘 갚아나가고..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 연체가 되고 

채권추심을 받게 된다면


위에 사항등을 잘 알아두고 대처하자..


불법 채권추심 대응은 일단 적절한

행동과 언어로 상황을 체크하고 

빠른 신고를 하길 바란다.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는 국번없이 1332다

또는 홈페이지fss.or.kr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만약 급박한 상황이라던지

폭행으로 인해 협박으로 인해

위험성이 커진 경우는 112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기 바란다